한국 정부는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19.1만명으로 설정하고, 특수한 필요에 따라 고용허가(E-9) 8만명, 계절근로(E-8) 10만9천명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여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고용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한 근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
한국 정부는 비록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도 내년에 도입할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총 19.1만명으로 결정하였다. 그중 고용허가(E-9) 비자에서의 규모는 8만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5만명 감소한 수치이다. 이는 경기 전망과 고용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기업 및 관계 부처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협의 및 조정 체계를 도입하여 정부의 통합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의 분야별 전문기관과 소관 부처에 의한 인력 수급 전망을 통해 도입 규모를 계획했다.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외국인력 활용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고용허가비자 E-9, 계절근로비자 E-8, 선원취업비자 E-10에 대한 전체 도입 규모와 비자별 도입 구조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특히 계절근로 비자(E-8) 규모는 증가하여 10만9천명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 인력 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한국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도입 추진과 더불어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비수도권 제조업체에 대한 고용한도를 추가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전의 수도권 대비 20%의 추가 고용이 허락되었던 것을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 제조업체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수도권의 U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한도 제한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지역 고용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물 재배업의 경우, 고용한도 조정이 진행된다.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의 경우에는 1,000~2,000m2 미만 농가에 대해 8명의 외국인 고용이 인정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계획은 국내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입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 다가오는 정부의 세부 계획과 정책 매뉴얼이 조속히 공개되고 연계된 후속 조치가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는 이번 발표 후,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대처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향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이 더욱 원활해지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