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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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의 전환을 명확히 했다. 기존 피해구제체계는 폐지되며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적극적인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인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특히,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며,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상 과정에서 더 큰 선택권과 자율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주도 추모사업을 비롯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여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며, 정부 출연을 2026년에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TF)이 구성되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원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대학 등록금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교육적 설명과 지원 방안이 구체화된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개정하여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정에서 요양에 대해서도 결석 사유로 인정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또한, 사회 복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을 위한 건강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판정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성 특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나 현역 군입대 시 신체활동이 많은 주특기를 제외해 주는 방안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전문성·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 회복

정부는 피해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을 개편하며,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석면, 환경오염 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기능할 것이다.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 및 간호사 등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건강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를 쌓아올리는 시도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이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 대책은 국가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하며, 범부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고 있다. 다음 단계로는 이 대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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